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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

뇌졸중, 척수손상, 정형외과 수술 후
재활치료는 송파드림재활병원 입니다.

언어치료

언어장애가 있어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치료로서 언어발달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개선시키고, 언어능력을 최대한 항상시켜드립니다. 언어치료 과정은 언어표현, 이해 등 언어능력을 진단하고 이에 기초하여 치료 계획안을 작성한 후 내담자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치료하고, 실사한 치료 결과를 진단 평가하여 다음의 치료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언어치료 사진 언어치료 사진 언어치료 사진
언어치료 과정
언어능력평가 실어증검사, 언어 이해력 및 표현력 검사, 조음검사, 유창성 검사, 조음기관 기능검사, 연인두 기능검사, 음성평가
언어치료 조음훈련, 발성훈련, 언어이해력 및 표현력 훈련
언어능력의 회복 일상생활로의 복귀
치료대상
  • · 뇌졸중이나 교통사고, 외상 등으로 언어중추 뇌반구에 손상을 입은 경우 적절한 문법 및 음운 구조에 맞춘 정교한 말 산출 단계에도 손상을 입어 원만한 의사소통이 힘드신 분
  • · 신경언어장애로 인한 실어증(Aphasia), 말-운동장애(마비말장애, Motor Speech Disorder), 말실행증, 조음음운장애(Articulation Phonological Disorder),
    음성장애(Voice Disorder), 인지적 의사소통장애(치매), 삼킴장애, 언어발달장애, 조음음운장애, 유창성장애(말더듬) 등이 있으신분.
치료평가와 치료

환자는 실어증검사, 언어 이해력 및 표현력 검사, 조음검사, 유창성검사, 조음기관기능검사, 연인두 기능검사, 음성평가와 같은 다양한 평가도구를 통하여 정확한 언어적 문제를 평가 받게 되며, 평가결과를 근거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횟수가 주 2-3회, 개별 치료가 전문언어치료사에 의하여 실시됩니다. 치료의 일반화를 위한 보호자 참관이 가능하고, 치료가 끝난 후에는 보호자에게 치료 내용에 대한 설명, 지도 방법등의 정보 제공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언어자료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어장애 등록절차

1. 민원인 주소지로 병원에서 장애진단서 발급(국민연금 등급심사당당 02-3433-5864)

장애진단서 언어장애유형, 원인(진단명) 및 진단소견 기재
검사 결과지 실어증 : K-WAB 검사결과지
마비말장애: 그림자음검사 또는 U-TAP 결과지
뇌 영상 자료: MRI 또는 CT
진료 기록지 언어장애 치료기록지: 최근 또는 발병 시부터 6개월 이상

2. 동사무소에 냄

3. 연금관리공단 의사심의 받은 후 발급 -> 3, 4승급 언어장애 등급 받을 수 있음
* 언어장애등급기준
3급 : 발성 불가능, 인공후두기, 조음장애(정확도 30%미만), 표현/수용 언어지수25미만.
4급 : 발성 부분적 가능, 조음장애(정확도 30-75%정도), 표현/수용 언어지수25-65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