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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안내

진료과

재활의학과

내과

외래 진료절차

초진환자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접수 수납창구에 제출합니다.
진료가 끝나면 외래 간호사실에서 확인증을 받아 원무과에 수납 후 간호사실 안내에 따라 검사실 or 처치실로 가시면 됩니다.

신분증 지참,
장애복지카드, 건강보험증

접수

진료

수납

투약 및 검사

keyboard_arrow_down장애인의 경우 복지 카드를 제시해주세요.
  • 의료 급여 환자 : 의료 급여 의뢰서 제시
  • 산재 보험 환자 : 산재 요양승인서 제시
  • 자동차보험 환자 : 진료비 보증서 제시
  • 입원 상담 : 소견서 제시

재진환자

접수·수납 창구에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진료가 끝나면 외래 간호사실에서 확인증을 받아 원무과에 수납 후 간호사실 안내에 따라 검사실or처치실로 가시면 됩니다.

접수

진료

수납

투약 및 검사

접수방법

송파드림재활병원은 2차 의료기관이므로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1차 의료기관(의원)에서 발급한 <의료급여 의뢰서> 또는 건강검진 후 진료 소견이 기재된 <건강검진 결과서>를
지참하여야 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택병원 지정 있을 시 선택병원 의뢰서 지참필수)

진료시간

구분 진료시간
월, 수, 금 09:00 ~ 17:30
화, 목 09:00 ~ 18:00
토요일 09:00 ~ 13:00

대리처방 안내

대리처방 요건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keyboard_arrow_down(경우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keyboard_arrow_down(경우2)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 포함
  •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 위반 시 보호자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범위

keyboard_arrow_down환자의 직계존속·비속
keyboard_arrow_down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keyboard_arrow_down환자의 형제·자매
keyboard_arrow_down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keyboard_arrow_down노인복지법 상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keyboard_arrow_down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 (다음의 서류는 신청시마다 준비)

구분 필요서류 비고
의료
기관
제시용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료일 기준)
-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90일 이내)
-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30일 이내)
의료
기관
제출용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관련법령 및 제출 별지 양식

가. 의료법 제17조의 2(처방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나.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 2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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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웅병원장재활의학과

학력 및 경력

  •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재활의학과 전문의
  • 스포츠의학 분과 전문의
  • 서울아산병원 인턴수료
  • 상계백병원 레지던트 수료
  • USMLE PASS
  • 참사랑재활의학과 원장
  • 대한항노화학회 정회원
  • 대한노인병학회 정회원
  • 대한성장학회 정회원
  • 세포연구치료학회 정회원
  • 대한근전도학회 정회원
  • 대한비타민학회 정회원
  • 대한비만학회 정회원
  • 대한두통학회 정회원

정의수부장재활의학과

학력 및 경력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인턴 수료
  •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
  • 미소들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 대한재활의학회 정회원
  • 대한뇌신경재활학회 정회원
  • 대한근전도전기진단의학회 정회원
  • 대한신경근골격초음파학회 정회원

이경태부장재활의학과

학력 및 경력

  •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인턴수료
  •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재활의학과 전공의 수련
  • 전 서울대효병원 진료과장
  • 전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재활센터장
  •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외래 조교수
  • 대한 스포츠의학 분과 전문의
  • 전 산재관리 의사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위원
  • 대한 재활의학회 정회원
  • 대한 뇌신경재활의학회 정회원
  • 대한 근전도전기의학회 정회원
  • 대한 스포츠의학회 정회원
  • 대한 임상통증학회 정회원

권사라과장재활의학과

학력 및 경력

  •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 서울아산병원 인턴 수료
  •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전공의 수료
  • Montefiore Medical Center(NY, USA),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연수
  • 카이저재활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 대한재활의학회 정회원
  • 대한뇌신경재활학회 정회원
  • 대한임상통증학회 정회원
  • 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 정회원

이해인과장재활의학과

학력 및 경력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재활의학과 석사 졸업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재활의학과 임상강사
  • 원광대 산본병원 재활의학과 임상조교수
  • 근전도 전기진단의학 전문의
  • 대한 재활의학회 정회원
  • 대한 뇌신경재활학회 정회원
  • 대한 근전도전기진단의학회 정회원
  • 대한 신경근골격초음파학회 정회원

한수정과장재활의학과

학력 및 경력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경희의료원 인턴 수료
  • 국립재활병원 재활의학과 전공의 수료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전임의
  • 푸르메재활의원 원장 및 센터장
  • 하늘빛재활의학병원 재활의학과 진료부장
  • 베데스다병원 재활의학과 진료과장
  • 국제성모병원 임상강사

신중광진료부장내과

학력 및 경력

  • 복음병원 전공의 수료
  • 내과 전문의 취득
  • 서울 병무청 내과 과장겸 수석 전문의
  • 대한내과학회 정회원
  • 대한노인병학회 정회원
  • 대한암학회 정회원

박형빈 과장내과

학력 및 경력

  • 울산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석사수료
  • 서울아산병원 인턴
  • 서울아산병원 내과 전공의 수료 및 전문의 취득
  • 해군포항병원 내과 과장
  • 대한내과학회 정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