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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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접수 수납창구에 제출합니다.
진료가 끝나면 외래 간호사실에서 확인증을 받아 원무과에 수납 후 간호사실 안내에 따라 검사실 or 처치실로 가시면 됩니다.
신분증 지참,
장애복지카드, 건강보험증
접수
진료
수납
투약 및 검사
접수·수납 창구에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진료가 끝나면 외래 간호사실에서 확인증을 받아 원무과에 수납 후 간호사실 안내에 따라 검사실or처치실로 가시면 됩니다.
접수
진료
수납
투약 및 검사
송파드림재활병원은 2차 의료기관이므로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1차 의료기관(의원)에서 발급한 <의료급여 의뢰서> 또는 건강검진 후 진료 소견이 기재된 <건강검진 결과서>를
지참하여야 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택병원 지정 있을 시 선택병원 의뢰서 지참필수)
| 구분 | 진료시간 |
|---|---|
| 월, 수, 금 | 09:00 ~ 17:30 |
| 화, 목 | 09:00 ~ 18:00 |
| 토요일 | 09:00 ~ 13:00 |
가. 의료법 제17조의 2(처방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나.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 2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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