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척수손상, 정형외과 수술 후
재활치료는 송파드림재활병원 입니다.
의무기록이란?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 -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 2』 에 근거
신청자 | 신청자 범위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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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 환자본인 | 환자신분증 | 사진있는 신분증 |
친족 |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장인, 장모) |
· 환자 신분증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증 제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도장, 지장 인정안됨) |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함 * |
대리인 | · 친족외 환자 지정인 · 형제, 자매 ·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친구, 지인 ·보험회사 |
· 환자 신분증 · 신청자 신분증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도장, 지장 인정안됨) ·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도장, 지장 인정안됨) |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함 * |
신청자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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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미만) | (만14세 이상~만17세 미만) | |
환자 | 환자신분증(학생증 - 강제규정은아님) | |
친족 (부모, 조부모) |
· 친족 (부모, 조부모)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제외) |
· 환자학생증 · 친족 (부모, 조부모) 신분증 · 친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제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도장, 지장 인정안됨) |
대리인 (형제, 자매, 삼촌, 이모, 고모, 보험회사 등) |
※ 환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음. · 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모님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도장, 지장 인정안됨) · 신청자 신분증 |
※환자가 직접 위임장/동의서 작성함. · 환자 신분증 · 신청자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도장, 지장 인정안됨)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도장, 지장 인정안됨) |
구분 |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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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
친족만 신청가능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친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장인, 장모) ※친족이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음. ※친족이 아닌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삼촌, 이모, 고모, 보험회사 등 수령 불가능. |
친족의 신분증 |
친족관계확인이 가능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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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사실확인서류, 의식불명확인진단서, 중증질환/부상 등으로 인한 자필 서명 불가능확인 서류, 행방불명사실 확인서류, 의사무능력증명 진단서) |